와이즈월드뉴스

야장 성행, 법규는 뒷전…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한철 장사 인식에 소비자 안전은??

김민서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3:26]

야장 성행, 법규는 뒷전…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한철 장사 인식에 소비자 안전은??
김민서 기자 | 입력 : 2024/11/08 [13:26]

야장 성행, 법규는 뒷전…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 한철장사 인식에 소비자안전은??

 

최근 MZ 세대를 포함한 젊은 층 사이에서 노가리와 맥주를 함께 마시거나, 야시장 등에서 돼지고기 삼겹살과 곱창을 구워가며 술을 즐기는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진 야시장은 평일 저녁부터 사람들이 몰리며 붐비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식물위생법’에 따르면 건물이 아닌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야장’은 사람들이 실외에 테이블을 차리고 음식과 술을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더위가 풀리는 가을부터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는데  실내가아닌 곳에서 테이블이 보도와 도로를 점령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차량이 바로 옆을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전면 금지됐었지만, 2012년에 야외 영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고, 2020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야외에서의 음식 조리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 소비자 안전이 무시되는 야외 포장마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고기를 굽거나 가스 버너로 국을 데우는 야외 조리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야장’ 문화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에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주거지 인접 지역이 아니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 구역’에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야외 조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서울 각 구청에서는 아직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규칙 개정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 의정부시와 성남시, 부산 영도구, 대구 수성구 등에서는 가스 버너를 활용한 야외 조리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야외에서 음식고 술을 먹는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불법 야외 영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도로 점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 형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 점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야장 운영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도로와 인도 등의 공공장소를 점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8조(도로의 점용 등 금지): 도로에서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거나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도로 점유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36조(영업의 제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적인 장소에서 식품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다. 불법 영업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 민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운영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불법적인 도로 점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등의 책임): 야시장의 구조물, 즉 테이블이나 조리 도구 등이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그 시설의 설치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및 지자체 조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는 불법 점유 행위를 단속하고 제재할 권한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일부 지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 지자체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되며 

이와 같이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률을 통해 야장 운영자, 차량 운전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뉠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