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남해군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계절근로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하여 대한민국 기초 법‧질서, 한국사회 적응 정보(의료, 은행 이용), 계절근로자 필수정보(근로조건, 농작업에 필요한 기초 한국어) 등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수요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남해군 포함 총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입국 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별개로 법무부 및 조기적응지원단에서 파견한 전문강사가 총 2차시에 걸쳐 교육하며, 3차시는 남해군에서 자체 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남해군에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94명이다.(농업분야 베트남 135명, 캄보디아 16명, 몽골 15명, 어업 분야 라오스 28명)
시금치 수확철에 맞춰 10월 말에 입국할 예정으로, 입국이 완료되는 11월 초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김도 과장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가 되는 만큼 앞으로 이런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고 다방면의 지원 사업을 모색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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