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을 어기고도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한 구로구청 건축과???구로소방서와 협이 없이 처리 통보 용도 변경을 강행한 구로구청 건축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헌일 구청장이 장로로 올 여의도순복음교회... 왜 비상식적인 용도 변경 신청을 했나??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올 남구로성전 여의도순복음교회 공원로 위치 구)지쿱 건물)
(여의도순복음교회 기부하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켑쳐)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화재 현장 네이버 블로그 켑쳐) 구로구청 건축과는 공원로 77 구) 지쿱 건물 남구로성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들어 올, 건물의 용도 변경을 구로소방서와 사전 협의 없이 용도 변경 처리를 선처리 후통보 하였다. 1종 시설을 근린 시설 2종으로 변경 한 후 표시 용도 변경 처리한 것이다. 구로소방서는 소방법에 협의 처리 용도 변경 해야 하는 종교집회시설을, 선처리 후통보한 구로구청의 유례 없는 행정 처사에 난감해 하고 있다. 이유인 즉,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시설에 소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구청이 용도 변경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행정법상 소방 의무 시설 없이 용도에 따른 시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재시 구로구청 건축과에서 용도 변경 신청을 내어 주었는데, 그 책임은 구로소방서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런 비상식적인 행정을 구로구청 건축과는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그마한 자영업 식당을 운영 해도 화기 안전 시설 미비가 있으면, 소방법에 접촉 되어 영업신고 조차 할 수 없는게 일반적인 행정이다. 그만큼 화재 위험은 많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의 기본 관리 대상이기 때문이다. 구로구청 건축과의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안전 불감증 행정은 소방법에서 보았을 때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460m² 이상인 종교집합시설은 스프링쿨러 및 소방 시설을 소방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후 운영 되어지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시에 많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방지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472m² 종교집합시설인 여의도순복음교회 구}지쿱 건물 용도 변경을 구로구청 건축과는 왜? 유례에도 찾아 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안전 불감 행정을 저질러 놓고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가? 혹여 그 건물이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오게 될 남구로성전 여의도순복음교회라서 그런 것인가? 구로 주민과의 소통도, 구로 구민의 행복권, 재산권도, 문헌일 구로구청 집행부 에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구로구청은 문헌일 구청장의 뜻에만 움직이는 비상식적인 행정의 공직자 집단인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에는 소방법상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 460m² 이상이면 특정소방시설 대상으로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용도 변경 승인이 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구로구청 건축과는 지금이라도 화재시 대량 피해가 날 수 있는 종교집회시설의 용도 변경 허가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구로소방서 역시 이 종교집회시설이 소방법을 어기고 시설 이용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 방지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화재는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다. 그래서 화재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소방법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법이다. 그러므로 구로구청 건축과 행정 같은 편법이 통용 되어 서는 안된다. 구로구청 문헌일 집행부는 안전 불감증 행정을 즉시 바로 잡고, 구로소방서와 협의 하여 상식적이고, 준법적이며, 안전을 생각 하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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