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토지이동) 업무를 연계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건축물 사용승인-토지이동 원스톱 행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건물을 신규로 건축하면 시 건축부서(건축디자인과,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이 되면 별도로 지적부서(구청 민원지적과)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했다. 두 업무의 관련 법령이 각각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다른 이유에서다.
민원인이 관공서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토지이동 사항이 누락돼 인허가 사항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청주시는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할 때 토지이동 신청여부도 함께 파악하기로 했다. 내부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으로 부서 간 업무를 인수‧인계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추가 방문 없이도 한 번에 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은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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