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도의원,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발의 -
-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역할 중요”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11일(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로 화재 취약성과 대형화재 확산 위험도가 높아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인들이 생업으로 바빠 자체점검이 쉽지 않고, 소방장비 작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덕규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시장을 잘 아는 상인들이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에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및 지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운영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ㆍ훈련,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장날이면 수많은 상인이 장을 펼쳐 내수경기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곳이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꾸려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0월 22일(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전국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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