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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윤석열 대통령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

장덕중 | 기사입력 2024/09/30 [19:10]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윤석열 대통령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

장덕중 | 입력 : 2024/09/30 [19:10]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됐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지난 23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집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을 당한 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월30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명태균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 고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정치활동을 위해 약 1년 동안 렌터카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며 "윤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공모해 자신들과 특수관계였던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김영선이 대표자였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지출한 비용(총 3억7520만원)으로 실시한 8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대선 과정에서 당선 목적을 위해 활용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45조 제1항)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과정 내내 윤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다가 문제가 되어 경남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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