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양육비 못 받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 양육비 받아내는 ‘양육비 이행법’ 여가위 통과!서영교 국회의원 , “ 모든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지급 받아야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정부가 구상권 청구해 양육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채무자 금융 정보 조회 , 양육비이행관리?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양육비를 회수하게 되었다 .
23 일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중랑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양육비 이행법 ’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 ( 대안반영 ) 했다 .
개정안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행정상 주소지 및 소득 · 재산 등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또한 양육비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출국금지요청 ,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이나 수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공과금 연체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등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 개월을 넘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라 한부모가정의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
서영교 의원은 십여년 간 수차례 기자회견 ,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양육비 이행을 촉구해왔으며 , 지난 2012 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하여 2 년 뒤인 2014 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
이로 인해 ‘ 양육비이행관리원 ’ 이 설립되었고 , 이후 4 년간 총 3722 건 , 404 억 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돼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영교 의원은 “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 20 대 ·21 대에 이어 22 대에도 모든 가정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며 “ 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에까지 이를 수 있고 ,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받아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 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다 .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 ” 라며 “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 요건을 중위소득 100% 이하를 주장했다 . 여야 합의를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통과시키게 됐다 . 모든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6 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원본 기사 보기: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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