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토론회 운영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9월 6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논의
김미주 “주민 의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 열려”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추경예비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안’은 구로구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구로구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정책과 대응책 논의, △무장애 도시 관련 도시계획 수립,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구로구의회 차원에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주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구로구 각종 현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운영 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자치구에서 제정돼, 다양한 주제로 주민 참여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오는 9월 6일 열리는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 구로구의회 원본 기사 보기:구로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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