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월드뉴스

공소시효 20여일 앞에 닥치자 의원직 날아갈까 '두근두근'…면면 보니 '여소야다'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9/16 [23:11]

공소시효 20여일 앞에 닥치자 의원직 날아갈까 '두근두근'…면면 보니 '여소야다'

장서연 | 입력 : 2024/09/16 [23:1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자당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지난 4·10 총선 후 6개월 뒤인 오는 10월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앞서,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린 여야 정치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 조사 단계를 거쳐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대상은 대략 20~30명에 달한다. 

 

현역 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일준 의원은 등록 과정을 생략한 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이처럼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알려진 거만 10여 명, 192석의 야당 의원들이 다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은 지난 4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 9일 양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도 재산신고 축소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4년 동안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증가했지만, 세금은 1천800만원 가량 납부에 그쳤고, 애초 현금 자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 날 3억5천만원으로 수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지난 6월 7일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8월 12일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처제와 비서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4년 만에 국회로 복귀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7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논란이 일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8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다. 거기에는 (용인)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같은 달 26일 "사실과 전혀 다르다. 당시 출마한 후보 모두가 용인으로 이사와 2~6년째 살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는 기소 이후 2년이 넘은 오는 10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범죄는 10월 10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불법 선거 논란이 제기된 현역 의원도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게 된다.

 

단순 폭행죄(5년)보다도 훨씬 짧은 공소시효는 선거 사범을 신속히 처리해 당선자 신분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탓에 벼락치기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돼 왔다. 선거일 6개월 뒤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 특례는 1994년 3월 ‘공직선거법’ 제정 때 들어왔다. 그사이 선거법은 104차례 개정됐지만 이 제도는 그대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개정 의견에 국회가 눈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단심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조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들은 대부분 3심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장기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판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정책적 공백은 물론 1, 2년짜리 보궐선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단심제로 추진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