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5,600여 건에 대해 약 67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개인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부과된다.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부과 기준일 당시(2024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는 교통시설의 확충과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ARS 납부(☏142211)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주거용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실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일할 계산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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