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안병구)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7,919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저공해 인증 차량은 제외)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해당 기간 중 폐차 및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 등을 고려해 산출되며, 밀양시 등록 차량은 최소 3천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오는 9일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자동이체 신청자 제외)이며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 신청 시 부과금의 5~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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